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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20 2018가단14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지인인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피고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 A는 2018. 2. 3. 3,000만원을, 원고 B은 2018. 2. 9. 2,000만원을 각 빌려주었다.

나. 그러나 피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에게 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매입 준비 중이었고, 실제로 2018. 2.경 소외 D로부터 경북 의성군 E 소재 임야를 265,6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2,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발전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하였고, 피고가 지출한 중개수수료(2,000만원)를 중개인 F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다. 2) 당시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특히 원고 B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시 참석하여 그 과정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발전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피고는 D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피고가 이를 돌려받는 경우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원고 A는 2018. 2. 3. 피고에게 3,000만원을, 원고 B은 2018. 2. 9. 피고에게 2,000만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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