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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4회이고,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 00:20경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2동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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