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5. 07:05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적발 시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