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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5. 07:05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적발 시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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