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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1:4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서한이다

음아파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0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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