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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97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C에서, 같은 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35세)이 좁은 방 안에서 발을 뻗고 다리를 떨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부(의무기록부 첨부), 의무기록부

1.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5.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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