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18.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www .naver .com) 중고 나라 카페에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모바일 주유권을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모바일 주유권을 발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92,000원 등 합계 39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