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http: //cafe. naver.com /joonggonara) “에 ‘ 모바일 주유권을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49만 8,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B의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 내역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