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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1.18 2017가단300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2. 14. 속초시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답 1,088㎡에 관하여 1996.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답 1,088㎡는 1997. 5. 22. D 답 625㎡와 E 답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97.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 주식회사(2006. 2. 2. ‘G 주식회사’로, 2008. 9. 10. ‘주식회사 H’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는 2002. 4.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31.자 매매(대금 13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F에서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는 감사로 재직 중이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04. 6. 15.경 E 답 385㎡(이후 2006. 1. 17.경 지목이 ‘대’로 변경됨)와 I 답 78㎡(이후 2009. 4. 29.경 지목이 ‘전’으로 변경됨)로 분할되었다.

바. F은 2006. 1. 26. E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68.31㎡(2004. 3. 3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같은 날인 2006. 1. 26. 이 사건 토지(즉, E 대 385㎡와 I 답 78㎡)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 13.자 매매(대금 165,000,000원 = E 토지 대금 120,000,000원 E 건물 대금 17,000,000원 I 토지 대금 28,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J협동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은 2011. 3. 16. 이 사건 토지(즉, E 대 385㎡와 I 전 78㎡)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자. K은 2011. 7. 1. 이 사건 토지(즉, E 대 385㎡와 I 전 78㎡)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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