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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107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 도시개발조합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도시개발조합의 도시개발사업 1) 피고 C 도시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대전 동구 E 일대 토지의 소유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위 일대 도시개발구역 부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획지를 조성한 후 조합원에게 환지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2.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고 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체비지 33,290.1㎡, 공동체비지 878.5㎡ 합계 34,168.6㎡를 지정받았는데, 피고 조합이 지정받은 체비지 중 일반체비지 33,290.1㎡는 3블럭 1롯트, 공공체비지 878.5㎡는 6블럭 5롯트에 해당한다.

피고 조합은 2014. 10. 2.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 3블럭 1롯트, 6블럭 5롯트를 주식회사 F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 조합이 개발한 토지의 권리관계 등 1) 원고는 2014. 7. 25. 피고 조합의 조합장 G의 대리인 H과 사이에 체비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전 동구 I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대지, 준주거용지 2,033㎡(환지예정지번 8블럭 4롯트, 5롯트. 종전 토지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환지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5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조합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3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 조합에 대한 발전기금조로 추진위원장 H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대전 동구 K, L의 소유자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

)였고, N의 소유자는 O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날 P 외 3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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