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주시 F 일원에 G골프장 건설(총 예상 사업비 1,500억 원)을 추진하면서 2008. 3. 4.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의 보증 아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600억 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벽산건설은 2010. 7.경 워크아웃이 결정되어 위 대출의 연대보증회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위 600억 원 중 100억 원은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500억 원은 토지매입비 지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E과 피고인 개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피고인 개인 채무가 3억 내지 5억 원에 이르렀고, 위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납부에 필요한 경비 약 37억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는 상태였기에 더 이상 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0. 원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위 G골프장 송수관로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은 공사완성 후인 2011. 4.경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골프장 부지에 송수관로공사를 시공토록한 후 그 공사대금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관련 뉴스기사 첨부), 수사보고 E 주식회사 현 대표이사 J와의 통화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