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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나203023
위약금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일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이다. 2) 피고(수분양자)는 2008. 1. 12. 원고들(공급자, 시행자) 및 벽산건설 주식회사(공급대행자, 시공자, 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505동 23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697,400,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34,870,000원은 계약당일인 2008. 1. 12.에, 2차 계약금 34,870,000원은 2008. 2. 15.에 각 지급하고, 중도금 418,440,000원은 총 6차(1회당 69,740,000원)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잔금 209,220,000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총칙) ③ 입주예정일: 2010. 10.(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 로 함) ⑤

1. 피고는 상기 공급대금 중 잔금을 원고 및 벽산건설이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등) ① 원고들 및 벽산건설은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해제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 추가 이행최고 필요 없음). 1. 중도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피고가 원고들 및 벽산건설의 연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후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원고들 및 벽산건설에게 대출금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③

1. 본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원고들 및 벽산건설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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