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9 2016가단47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54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9. 29.경 C에 대한 20,000,000원의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우수법무법인 증서 2003년 제331호)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7. 11. 광주지방법원 2007하단6223호, 2007하면622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8. 29. 파산선고를, 2009. 1. 8.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1. 23.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C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그 후 C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548호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8.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3.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3. 3.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3159호로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7. 위와 같은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비씨카드 등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비씨카드 등으로부터 원고의 신용판매대금 채권을 추심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