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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4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 11:3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14. 1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소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처화면, 통장 사진,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이체 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문자메시지 등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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