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 11:3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14. 1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소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처화면, 통장 사진,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이체 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문자메시지 등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