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11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경 B조합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