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4.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