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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곤지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G 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H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400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사고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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