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형인 B가 피해자 C,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일 뿐 피고인이 B와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가 돈을 받은 사실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1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순번 5, 6 기재 금원은 경마장에서 피해자 M와 피고인이 함께 사용한 금원이며, 나머지 금원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M와 동거하면서 사용한 금원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M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D은 B는 물론 피고인으로부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용인에 아파트 3,000세대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엘지건설과 사이에 아파트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서울에 방을 얻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사준비를 한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적도 있는 점, ④ 피고인의 형인 B는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함을 파서 자신에게 주었고, 피고인의 지시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