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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은 서울 도봉구 F 부지와 관련하여 부지 환매소송이 아닌 손해배상소송 및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공소사실 제1항의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 제2항의 금원들은 피해자 D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것이고, 사무실도 피해자 E와 함께 쓴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없어 편취범의가 없고, 잠비아 구리광산 사업은 그 이후에 발생한 일로써 피고인이 잠비아 구리광산 사업을 거론하며 피해자 D를 기망을 한 사실도 없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제3항의 금원은 피해자 D가 정확히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서류상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금액을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재판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던 위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의 제4행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아프리카 잠비아 구리광산 사업이나’와 제7-8행 ‘잠비아 구리광산 사업은 수백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뚜렷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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