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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교회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1,000만 원은 피해자가 낸 헌금일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피해자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H가 위 돈을 지급할 당시까지 천안 경전철 사업관련자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도 아니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0. 5. 28. B로부터 전달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G단체 전무이사로 공사수주 등을 한 것에 대한 영업활동비 내지 보수이다. 피해자 J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5,600만 원도 로비자금이 아니라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이다. 다) 소송사기 미수의 점 B에 대한 피고인의 2,000만 원의 채권은, B가 피고인에게 G단체 에너지사업소 영업 전무로서의 영업활동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이므로, 허위 채권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같은 직장을 다녔던 AG의 소개로 2009. 12.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0. 7.경 '천안경전철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지식경제부 장관과 차관을 만나 다시 위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여 내가 공사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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