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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나721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8. 7.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과 피고가 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해 원고가 수십 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 일체’에 대해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유장해진단이 발급되거나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하기로 한다.

" 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합의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구하는 통원치료 73회에 대한 교통비 584,000원은 후유장해진단 및 중대한 후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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