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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3502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별지 2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전한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C이 운전한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가 2016. 5. 22. 18: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금강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동승자를 내려 주기 위해 보도에 걸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좌측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C 운전의 D 차량과 충돌하는 별지 2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척수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8. 23.경 피고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갑(피고)은 을(가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주장의 상해 내지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2016. 8. 23.경 원고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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