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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45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9. 7. 피고에게 PVC파이프 제작용 배합기 4대, 압출기 4대와 지게차 1대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고, 같은 날 피고가 그 매매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지게차에 대하여는 2012. 9.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기계기구도 그 무렵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위 기계기구 등을 1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계기구 등을 3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증언에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는 위 기계기구 등을 1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계약 당일 지급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 무렵인 2012. 10.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C은 차치하더라도 위 기계기구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B은 그 매매대금이 100,000,000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PVC파이프 제작용 배합기의 크기와 수량, 압출기의 길이와 수량 및 특히, 구매일(2009. 12. 29.)과 매도일(2012. 9. 7.)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지게차 1대의 중고가격 등은 매매가격에 관한 위 증인들의 증언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3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기계기구 등을 인도하고, 지게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이례적이기는 하나, 매매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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