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10.경 대리점 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818,755,30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신용카드 VAN 서비스업 VAN(Value-Added Network) 서비스란, 부가통신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의 3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통신망을 구축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면서 제공하는 카드거래승인,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 가맹점모집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 및 프로젝트(PJT) 계약 체결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VAN서비스’와 제품의 판매 및 대여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갑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대여하고 가맹점에 설치하는 일체의 업무수행과 이에 수반한 가맹점에 대한 갑의 부대용역 제공업무와 가맹점 관리,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정산 서비스를 을이 대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대리점의 역할) 을은 갑의 대리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가맹점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제품을 가맹점에 설치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갑의 의뢰 또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유치한 임대가맹점에게 제품을 설치한다.
(이하 생략) 제19조(Draft Capture 수수료 및 Electronic Singnature Capture 수수료)
1. 갑은 을이 관리하는 DDC 서비스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전표 수거 및 검증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D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