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 17: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41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이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귀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30세)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식당 밖으로 나온 후 위 피해자 G이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잡은 채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 위 F, G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버린다, 니들이 뭔데 이름을 물어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