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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8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전주엘피지(이하 ‘전주엘피지’라 한다)는 전북 진안군 B에서 ‘C’ 등의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LPG가스를 공급하였는데, 2011. 1. 6. 기준 전주엘피지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은 46,796,399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0. 10. 12.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65288호로 전주엘피지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전주엘피지로부터 LPG 가스용기 등에 대한 검사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한 데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과 전주엘피지에 가스용기를 대여하고 전주엘피지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가스용기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4. 5. 위 법원으로부터 ‘전주엘피지는 원고에게 41,12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8. 4. 집행력 있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타채8763호로 전주엘피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7,507,662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달

9.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대금 46,796,3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1. 6. 전주엘피지와 사이에, 전주엘피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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