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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10 2019가단4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419,3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피고 C에게 고용되어 피고 C의 지시를 받고 2016. 1. 5. 14:00경 충청남도 금산군 D 소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공장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투입되어 벽체 판넬 타공을 위해 피고 C가 제공한 사다리에 올라 판넬 고정판을 타공하다가 약 2m정도 되는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척골 주두골절,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위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5.부터 2016. 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2,239,840원, 요양급여 23,638,080원, 장해급여 13,490,400원 합계 79,368,32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은 추락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 C는 피용자인 원고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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