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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13248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84,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9. 26. 08:00경 울산 소재 철탑공사현장에서 전선보호공사를 위해 설치하였던 길이 18m, 높이 16m의 비계를 철거하는 작업 중 비계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제2요추골압박골절, 흉골골절, 천추골골절, 골반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3. 9. 26.부터 2013. 11. 6.까지 42일간, 2015. 6. 3.부터 2015. 6. 12.까지 10일간 각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6,160,03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제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지시로 피고가 하는 비계 철거 작업 장소는 그 작업 중 피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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