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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누801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망인은 사망 직전 중국고속철도 브레이크 패드 제작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질량인증센터의 실사를 준비하느라 통상적 수준 이상의 과로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② 망인이 심장판막수술 이후 사망 시까지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주치의의 의견이 기재된 제1심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수술 이후 사망 시까지 망인에게 면역력 저하와 감염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직전 겪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및 면역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과 경합하여 패혈증 및 감염성 심내막염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인(패혈증 및 감염성 심내막염)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 판단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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