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 즉 망인이 대동맥판막치환술 후에 심장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군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나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는 망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환경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추정한 내용에 불과하고, 그 밖에 망인이 사망 이전에 소대장 업무와 함께 행정관 대리업무를 겸하면서 힘들어하였다는 진술(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이 있기는 하지만, 망인은 위 심장 수술 이후에는 도서 지역 근무나 체력 검정 등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8호증), ② 망인은 위 심장 수술 이전에는 D중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수술 후에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약한 E소대장 직책으로 변경되었고, 힘든 작업이나 야간 근무는 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0호증의 1, 3), ③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5. 11. 14. 토요일 13:00경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여 셋째딸 출생 50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15:00부터 19:51경까지 대형 쇼핑매장에서 쇼핑을 한 뒤, 20:30경부터 22:06경까지 동료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하여 혼자서 2홉 소주 1병을 마시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취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