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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누462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 B는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의 질환(알코올성 지방간,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과 과도한 음주 및 20년간의 흡연 이력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평균 주 2~3회 가량 밤늦게까지 영업이나 접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거나 사망 20일 전 마라톤대회 참가나 재해발생 3개월 이전 해외출장 등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특히 피고가 제출한 을4호증(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영업관계로 주 2~3회 가량 밤늦게까지 영업이나 접대행위를 계속 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오랜 기간 흡연을 해 왔고, 잦은 음주로 알코올성 지방간,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이 34세의 젊은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주요한 요인은 아니었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기존 병력이나 업무와 무관한 음주 내지 흡연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3개월간 업무상 겪은 이례적인 사건들, 즉 ①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 사건으로 인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그 후 2개월에 걸친 사고 수습과정에서 담당 화주와의 마찰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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