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504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경찰서장은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6. 9.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대표 C)은 2011. 6. 9.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옥외집회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종로경찰서장은 위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날 19:50경부터 21:5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청계광장에서 학생 등 5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집회에 참가하여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를 진행하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금지통고 된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 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날 20:18경 1차 해산명령, 20:32경 2차 해산명령, 20:4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1. 6.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단체’ 소속 회원 등 1,000여 명과 함께 같은 해

6. 10. 22:40경부터 23:40경까지 위 청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교부근 을지로 입구 롯데백화점 앞 한국은행 로터리 숭례문 로터리 서울광장 앞 숭례문 로터리 을지로 입구 광교부근으로 행진하면서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하여 교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