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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5나25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된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2 내지 5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를 ‘별지 1 제2항 내지 제5항에 표시된 각 토지 전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1998. 4. 22.’을 ‘1998. 4. 13.’로 정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D, E’을 ‘I의 자녀 피고 D, E’으로 변경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11행까지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 부동산 및 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2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이 사건 부동산 중 F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중 2 내지 5부동산’을 ‘별지 1 제2 내지 제5항에 표시된 각 토지 전부 중 각 1/2 지분’으로 변경한다.

2. 결 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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