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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876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임금 청구(확장된 부분 포함)에 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① 위”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를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76,271,140원 및 퇴직금 8,278,658원을 합산한 84,549,7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로, 같은 면 제14행의 “청구나”부터 같은 면 제15행의 “구상청구는”까지를 “및 퇴직금 청구는”으로 각 고쳐 적고, 같은 면 제15행의 “또한”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는 2006. 7.경부터 2017. 7.말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녹취록)과 을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관계보다는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유류운반계약에 부합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제2면 제19행의 “사실,”을 “사실을”로 각 고쳐 적고,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2행의 “사실을 각”까지를 삭제한다.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6. 7.경부터 약 10여년 동안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유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일용근로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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