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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23 2016고단5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부터 같은 해

9. 1까지 B에서 피해자 C( 여, 22세) 가명) 와 함께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0:00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콘도 A 동 1 층 비상계단에서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 예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손등을 핥은 후, 피해자가 손을 피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콘도 A 동 청소를 끝낸 뒤 E 콘도 B 동 청소를 위해 이동한 후, E 콘도 B 동 1 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앉아서 쉬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예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성기 부위로 손을 가져 다 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청소를 하다가 피해 자가 청소를 하던 중 계단에 앉아서 쉬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팔로 안고, 얼마 후 다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1회 안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E 콘도 C 동 비상계단 청소를 마치고 계단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 인의 뒤편 계단에 앉아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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