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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누62040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중 “갑 제3”을 “갑 제1”로, “4호증의”를 “4, 8, 9호증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중 “인정하기 어렵다”의 다음에 “(한편, 참가인은 위 업무가 세종행정팀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그 밖에도 원고는, 원고가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이지 언론기관이 아니고 회원들의 임의적인 회비에 기초해서 운영되며 수시로 조직개편이 있었으므로 인사권 행사에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관련 법리의 적용을 완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중 “보인다”의 다음에 “(더욱이 원고의 인사담당자인 O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참가인의 종합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것이냐’는 공익위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세종행정팀의 중요성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원고가 위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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