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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2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341』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09: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8:00시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가 돈이 없다는 사정을 얘기하였으나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재차 음식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종업원에게 “가랑이를 찢어버리겠다 이 년아”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썩은 보지들아, 가랑이를 찢어버리겠다”라고 계속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337』 피고인은 피해자 F(62세, 여)과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3:4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대문이 잠겨있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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