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4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7. 17:50경 인천 B 소재 C 순대국집 내에서 의자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2. 모욕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용애 외 1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 애미 씹이다'라는 등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