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01:00경부터 02:20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입구에 서서 오줌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요청으로 현장에 온 피해자 F(27세)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부축하는 위 I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I의 낭심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낭심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