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5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8. 19:0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옆자리에 와서 앉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우측 허벅지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8. 19: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하며, 손님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내 좆 대가리를 빨아 달라"라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