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9 2015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0:25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원덕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옥원삼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혈중 알코올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