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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4 2011노232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업을 했을 뿐이며, 튀는 침을 막기 위해 피해자 H의 입 앞에 손을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은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각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10고정109 판시 범죄사실 중 상해죄 부분을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의 관리인이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4. 09:45경부터 10:55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305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달 11.경 퇴거한 피해자 D(여, 33세)가 찾아와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 정산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위 305호실과 1층 관리실을 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고, 관리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상해죄 부분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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