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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37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의 1층 관리실에서, 피해자의 형인 D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으니 위 관리실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위 관리실 문의 열쇠를 교체한 후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완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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