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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310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78,817원 및 그 중 30,938,348원에 대하여는 2020.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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