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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2122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12,887원과 그 중 22,810,723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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