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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330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65,646원 및 그 중 14,154,71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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