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2114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47,279원과 그 중 27,932,795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947,279원과 그 중 27,932,795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