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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9가단2299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2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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