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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05 2017가단62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8. 1.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기계부품 등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원고는 2014. 1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 4대를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 매매대금으로 2014. 11. 18. 계약금 32,000,000원, 2014. 11. 24. 중도금 30,000,000원, 2014. 11. 30. 잔금 290,000,000원 합계 35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기계 4대를 인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합계 352,000,000원 중 3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위 기계 공급대금 합계 352,000,000원 - 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 금원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무권대리에 관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C은 피고와 결혼한 후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 명의로 ‘D’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와 C은 2016. 10. 10.경 이혼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2001. 2. 28. C과 혼인한 후 2016. 9. 24. 이혼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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