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여신 및 수신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국책은행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하고, 앞으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는 시설, 설비, 기계의 시설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산업용밸브 및 피팅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는 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B과 D의 대표이사는 모두 E이다.
3)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F의 마창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와 F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1) D는 2017. 9. 5.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F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CNC선반 4대를 31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 계약금 31,3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D를, ‘을’은 F를 지칭한다
). 2. (대금지불방법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불한다.
구분 금액 지불일자 지불구분 비고 계약금 31,320,000원 2017. 09. 06. 어음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중도금 31,320,000원 기계 출하 3일 전 현금 기계납품 전 지급 잔금 281,880,000원 기계 출하 후 1개월 내 어음 검수완료와 동시지급 납품일자 인도조건 인도장소 2017. 9. 27. 공장상차도 D 공장 내
3. (납기일 및 인도조건) 납기는 필요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계약조항 제6조 (소유권) 1항 : 본 계약물의 대금결재가 현금으로 완제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
3 이후 보조참가인은 창원 의창구 G에 있는 피고 B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