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본소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C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이므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 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인이고, 피고는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 피고가 제작하는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원고가 중국 내에서 독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9.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이 사건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014. 7. 9. 이 사건 유한공사 이름으로 피고와 독점적 공급 및 영업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독점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기계 4대를 중국에 있는 원고에게 수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3.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피고 회사를 방문하였고, 2014. 11. 5.부터 같은 달 8.까지 열린 한국 코엑스 전시회와 2014. 11.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전시회에도 참석하였는데, 피고는 위 중국 상해 전시회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 4대를 추가로 중국에 있는...